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이 다섯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면세점 DF3구역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이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며 중복낙찰 불가로 방침을 정했을 때부터 유찰이 예고됐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제 와 중복낙찰을 허용할 경우 결국 기존 면세점 강자에게 임대료만 깎아서 내줬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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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30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황금연휴를 앞두고 출국인파로 붐비고 있다.<뉴시스> |
3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DF3구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중복낙찰을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관세청과 협의 중이다.
DF3구역이 벌써 4번째 유찰된 데다 또다시 입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중복낙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관세청은 여전히 중복낙찰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 선정은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을 평가해 선정했다. 중복낙찰 금지조항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관세청이 처음으로 면세점 심사에 관여했다. 면세시장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특혜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DF3구역은 사업공고가 난 구역 가운데 가장 넓은 곳으로 패션과 잡화를 판매하는 곳이다. 명품브랜드가 들어서는 곳으로 매출에 비해 임대료가 높고 매장 인테리어 등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기존 면세시장의 강자인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정도만 DF3 구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둘을 제외한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두산은 아직 시내면세점이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뜻 DF3구역에 응찰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세계나 한화 등은 면세점사업에서 경험이 많지 않고 시내면세점도 아직 적자를 내고 있는 만큼 DF3구역 입찰에 참여하는 게 처음부터 쉽지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는 1차 입찰에서 DF1구역과 DF2구역 입찰에 동시에 참여했지만 DF3구역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DF1구역은 향수와 화장품을, DF2구역은 주류와 담배, 포장식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이제 와서 중복낙찰을 허용한다고 해도 문제다. 독과점을 막겠다는 기존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기존 강자들에게 임대료만 낮춘 채 DF3구역을 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당초 646억 원이던 임대료는 두 차례 인하를 거쳐 517억 원까지 내려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