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국민들이 제기한 민사재판도 6월부터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6월26일 오후 4시 국민 5001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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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시민들의 뜻을 모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6일 소송을 접수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액수는 1인당 50만 원으로 모두 25억여 원 규모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데 이어 거짓해명까지 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1월 2차로 정모씨 등 4157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접수한 민사소송은 아직 재판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 소송은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춘호)가 맡고 있다.
곽 변호사는 6월 초에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3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추가로 법원에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민사소송도 시작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 461명은 2월에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7월3일 오후 4시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가 재판을 맡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0만 원으로 모두 4억6100만 원 규모다. 향후 블랙리스트 피해 실태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청구금액을 늘릴 것으로 알려져 청구액이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