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5일 김모씨 등 소비자 9명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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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
단통법 4조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지원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정해서 고시해야 하고(1항) △이동통신사업자는 방통위 고시액을 넘긴 지원금을 주면 안 되고(2항) △대리점은 이동통신사가 고시한 지원금의 15%를 넘겨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5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4조 1항과 2항, 5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내용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며 “지원금 상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정부가 2014년 10월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일몰'규제다. 법 시행 3년 후인 올해 10월 자동폐지를 앞두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된 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4조가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