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부, 기아차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본격 조사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5-23 11:38: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조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고용부, 기아차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본격 조사  
▲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3일 근로감독관 9명으로 조사전담팀을 꾸려 기아차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2015년7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9월에 기아차 비정규직 직원들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기아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하면서 기아차가 사내하청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견직원에게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맡길 수 없고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8월에 검찰에게 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기아차 노사의 사내하청 직원 특별채용,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항소심 등으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나오자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지휘를 받은 이후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