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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노사, 인사제도 통합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5-22 1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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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노사가 인사제도 통합을 앞두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노사는 4월에 2016년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노사갈등을 일단락했지만 5월부터 또 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KEB하나은행 노사, 인사제도 통합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  
▲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22일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KEB하나은행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5월 초 사측을 임금체불로 고발했다.

노조는 사측이 옛 외환은행 출신 직원들에게 10여 년 동안 지급했던 가정의달 정기상여금과 근로자의날 보로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은 매년 5월 가정의달과 근로자의날에 보로금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50%와 20만원을 지급했다.

이진용 노조 공동위원장은 “임금, 인사, 복지 제도의 통합 전까지 각 은행의 제도는 존중돼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라며 “사측이 가정의달과 근로자의날 보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9월26일 있었던 조합원 총투표와 10월26일 치러진 통합 노조위원장 선거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을 고소했다.

금융노조도 22일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KEB하나은행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KEB하나은행 사측의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처벌을 강력 요구하며 KEB하나은행 노조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사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복리후생제도는 옛 하나은행식으로 통일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한 만큼 이 보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이미 이 합의를 근거로 옛 하나은행에만 있던 초과이익배분제도를 옛 외환은행 직원들에게도 적용해 지급한 만큼 또 다시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지난해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이미 공개된 결과를 확인하려고 했을 뿐 찬반 여부를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노조의 투표와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놓고 KEB하나은행 노사가 진실공방을 펼치며 협상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노사는 2016년 임단협 과정에서 인사∙임금∙복지제도 통합방안을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옛 하나은행 노조와 외환은행 노조 등 전임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통합과정에 속도를 내는 데 힘썼지만 올해 1월 첫 통합노조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관계를 세워야 한다.

노조 역시 첫 통합노조인 만큼 노조원들에게 전임 노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초강수를 연이어 두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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