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모두 참석한 국회 본회의를 여는 뚝심을 보여줬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끈기있게 기다린 덕분이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비주류 출신으로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여야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면서 정 의장의 대화와 타협, 합의 정신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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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 개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의화 의장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꽉 막힌 국회를 보며 참고 기다려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쟁점과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에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가 원만하게 개회된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 믿음에 여야 의원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2시간 동안 90개 법안을 가결해 151일 동안 통과한 법안이 하나도 없었던 식물국회를 끝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정 의장은 지난달 1일 “타협의 정신으로 세월호 특별법 국면을 넘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15일 단독 본회의 개회를 추진했지만 정 의장은 이를 저지하고 의장직권으로 26일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이때도 정 의장은 또 다시 의장직권으로 법안표결을 하지 않고 30일로 본회의를 연기했다.
당시 여당의 반발도 거셌다. 정 의장이 물러나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정족수가 충족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을 포기한 것은 의원 개인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 의장이 사퇴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 10명 가량이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에 서명했다.
본회의가 열린 30일도 정 의장은 의원총회를 이유로 오후 2시 본회의 개회를 연기해달라는 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회의를 오후 7시로 미뤘다.
정 의장은 여당의 비난에도 “야당이 본회의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예정대로 본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내 이름이 부의화로 바뀌지 않는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지길 기다렸다.
그러는 사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전격적으로 합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의 인내가 성과를 거둔 순간이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에서 비주류 친이계 인사로 분류된다. 정 의장은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부산 중구·동구 지역구 5선 의원이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의원총회에서 친박 주류인 황우여 의원을 큰 표 차이로 꺾고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 의장이 5선을 하는 동안 여야 의원들과 두루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며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