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자문의 정기양, 국회 위증죄로 징역1년 선고받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5-18 18:57: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문의였던 정기양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국회 위증죄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자문의 정기양, 국회 위증죄로 징역1년 선고받아  
▲ 정기양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교수.
재판부는 “정 교수와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에 주름개선 시술인 ‘실 리프팅’을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기억과 반대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8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하면서 “정 교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특검에서 했던 진술도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박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주름개선 시술을 할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한 점을 놓고 “5년 뒤로 예정된 주름개선 시술을 대비해 검토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근거로 “자신과 병원의 피해를 막는 데 급급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한 것”이라며 “특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법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를 시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했는데도 지난해 12월14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박 전 대통령의 주름개선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 영스 리프트’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만든 주름개선 시술로 안면조직을 고정하는 실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2013년 3월~2014년 7월에 박 전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다. 그는 이때 박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함께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앞두고 주름개선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