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문의였던 정기양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국회 위증죄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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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양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교수. |
재판부는 “정 교수와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에 주름개선 시술인 ‘실 리프팅’을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기억과 반대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8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하면서 “정 교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특검에서 했던 진술도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박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주름개선 시술을 할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한 점을 놓고 “5년 뒤로 예정된 주름개선 시술을 대비해 검토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근거로
“자신과 병원의 피해를 막는 데 급급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한 것”이라며 “특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법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를 시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했는데도 지난해 12월14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박 전 대통령의 주름개선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 영스 리프트’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만든 주름개선 시술로 안면조직을 고정하는 실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2013년 3월~2014년 7월에 박 전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다. 그는 이때 박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함께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앞두고 주름개선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