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자문의 정기양, 국회 위증죄로 징역1년 선고받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5-18 18:57: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문의였던 정기양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국회 위증죄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자문의 정기양, 국회 위증죄로 징역1년 선고받아  
▲ 정기양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교수.
재판부는 “정 교수와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에 주름개선 시술인 ‘실 리프팅’을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기억과 반대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8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하면서 “정 교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특검에서 했던 진술도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박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주름개선 시술을 할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한 점을 놓고 “5년 뒤로 예정된 주름개선 시술을 대비해 검토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근거로 “자신과 병원의 피해를 막는 데 급급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한 것”이라며 “특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법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를 시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했는데도 지난해 12월14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박 전 대통령의 주름개선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 영스 리프트’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만든 주름개선 시술로 안면조직을 고정하는 실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2013년 3월~2014년 7월에 박 전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다. 그는 이때 박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함께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앞두고 주름개선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메모리 공급 부족이 스마트폰과 PC에 악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방어력 갖춰"
LG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손실 1094억, 희망퇴직 일회성 비용 영향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p 상승한 60%, 중도층은 6%p 오른 66%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 미국 탈퇴에 유감 표명, "과학적 사실 바꿀 수 없어"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씨넷 선정 '최고 로봇상' 수상
GM 'LG엔솔에 공장 매각' 이어 전기차 전략 더 후퇴, 구조조정에 대규모 손실
KB증권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 올해 메모리반도체 영업이익 133조 전망"
AI전력 수요에 미국과 유럽 재생에너지 관련주 상승 릴레이, 화석연료는 답보
영화 '아바타:불과재' 관객 수 500만 넘어서, OTT '모범택시3' 3주 연속 1위
한국투자 "네이버 커머스부문 고성장, 두나무 인수도 긍정적 변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