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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에서 조기 처리 가능성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5-18 1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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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

여야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등에 공감하고 있어 개정안이 어렵지 않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단통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에서 조기 처리 가능성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17건이 발의됐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보조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도 모두 법안으로 나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방안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로 모두 다섯 건이다. 더불어민주당(변재일·박주민), 자유한국당(배덕광), 국민의당(신용현·최명길)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심재철·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신경민·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내놓았다. 위약금 상한제의 경우 신경민·변재일·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았다.

여야 의원들이 다수의 법안을 내놓은 만큼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현행 단통법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통법 개정 명분이 확실하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는 소비자가 71.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ICT연구원은 “단통법에 소비자 반감이 커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올해 1월 심재철·변재일·신경민·신용현·배덕광 의원안을 병합심사했다. 당시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낸 의견이 주목받는다.

소위에 출석한 김재홍 당시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는 일몰제이기 때문제 조기 폐지보다는 자동폐지를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처음부터 방통위는 분리공시해야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위약금 상한제 등에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새 정부 입법 추진 방향에 힘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외에 국회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은 국내와 해외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가격에 차등을 두지 않는 내용과 휴대폰 구매시 일시불 결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 선택약정 할인폭을 늘리는 내용 등도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논의될 때 다른 부분들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다만 이런 개정안들은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의 영업·수익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쟁점 사안의 논의는 미뤄두고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신속하게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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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c0516
단통법은 희대의 악법이다.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요상한 법이다. 즉시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2017-05-19 15: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