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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단통법 폐지되면 어떤 영향 받나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7-05-18 1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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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 스마트폰사업에 받을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통신비 인하, 위약금 상한 도입 등 유력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LG전자, 단통법 폐지되면 어떤 영향 받나  
▲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왼쪽)과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 사장.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 포함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단통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가시화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단통법 개정안은 17건으로 9월 예정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앞당기는 개정안과 소비자가 약정해지 때 내는 위약금 상한선을 정부가 지정하는 개정안 등이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 인하를 주요공약으로 내걸고 기본료 폐지와 데이터요금 할인 등을 앞세웠다. 또 제조사와 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도 포함돼있다.

이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에서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불법보조금 형태로 공공연히 일부 소비자에만 지급되던 단말기 보조금이 높아질 경우 소비자가 구매부담을 덜 수 있고 2년 안에 약정을 해지할 때 부담금도 줄어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 인하가 현실화되면 소비자의 통신비에 포함되는 스마트폰 할부금의 체감부담도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단통법 도입 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수요축소에 대응해 프리미엄 제품의 가격을 이전보다 낮추고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 수익감소가 불가피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M부문의 2015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0% 감소했다. LG전자 MC사업본부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 3161억 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높은 해외사업 비중과 애플 아이폰의 급성장 등 시장변화를 고려할 때 단적으로 단통법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삼성전자는 단통법 도입 초기부터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했다. LG전자도 단통법 도입 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수요가 더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국내에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팬택이 쏠리드에 인수되기 전 스마트폰사업 부진으로 법정관리에 놓이게 된 것도 단통법의 영향으로 사후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기업 제품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단통법 폐지되면 어떤 영향 받나  
▲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단통법 개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장상황이 크게 변화했고 아직 어떤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아직 방송통신위원회 등 당국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아직 단통법 개정의 영향을 판단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밝혔다.

단통법 개정과 함께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마케팅비가 공개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사실상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춰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단통법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논의됐는데 삼성전자는 적극적인 반대를 표해왔다.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전 세계 이통사에서 보조금 지급 압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연구원은 “통신비 인하와 같은 공약은 통신사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쉽지 않겠지만 단통법 개정안은 큰 틀에서 국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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