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기업 우버가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우버의 자율주행기술 개발자가 구글에서 빼돌린 자료를 5월31일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16일 판결했다. 법원은 또 우버가 이 개발자를 기술개발에서 배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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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CEO. |
구글의 자율주행기술 개발 자회사인 웨이모는 우버를 상대로 기술사용을 중지하고 영업비밀을 반환하라며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의 엔지니어였던 앤서니 레반도우스키는 지난해 1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기업인 ‘오토(OTTO)’를 설립했다. 같은해 8월 우버가 오토를 인수하면서 레반도우스키도 우버에 합류했다.
레반도우스키는 구글을 퇴사하면서 핵심 센서 ‘라이다(LiDAR)’의 도면을 비롯한 비밀 파일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레이저 빛을 쏘아 물체를 감지하고 거리를 재는 센서이다. 발사된 레이저가 물체에 닿아 반사되면 3차원 스캐닝을 통해 자동으로 물체와의 거리,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자율주행 기술의 중요 부품으로 꼽힌다.
우버는 그동안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다.
우버는 차량을 등록한 운전기사와 승객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중개해주고 이용요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
우버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면 운전기사와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돼 수익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