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코드(주주권행사 모범규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할 경우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도입에 영향을 미쳐 자본시장에 큰 변화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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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연구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에 따라 수탁자 책임이행을 강화해 투자회사의 가치상승을 위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며 “공적연기금이라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 검토가 필요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의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로 국민연금은 연구용역을 마친 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적극 주장하는 점도 도입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을 높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즉각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주주권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함께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위원회’로 확대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진작에 도입했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위탁자금과 관련한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명시한 일종의 지침으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에서 유래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해 12월 ‘한국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공식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기관투자자는 없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대부분 안건을 통과시켜 ‘거수기’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경우 이런 오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7원칙 가운데 첫 번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판단근거가 되는 정책 등을 공개해야 하는 만큼 안건을 더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00조 원가량의 자금을 굴리고 있으며 3월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상장사 가운데 285개 업체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등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한화그룹 등 국내 10대그룹의 주요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국민연금의 기금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들과 함께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560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큰 형님 역할을 하고 있다.
4월 대우조선해양의 사채권자집회 때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지원방안에 찬성하면서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