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경 BNK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이 주가조작 혐의로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 BNK금융, 경영진 재판에 이어 금융당국 중징계 가능성
4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계획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확인되면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성에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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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경 BNK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 |
검찰은 1일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과 김일수 전 BNK금융지주 부사장(현 BNK캐피탈 사장)을 구속기소하고 박영봉 전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주가 시세조작에 가담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등 법인 3곳을 약식재판에 넘겼다. 경남은행을 제외한 BNK금융지주를 비롯해 핵심계열사들이 모두 관련 혐의에 연루된 셈이다.
금융당국도 BNK금융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해 내부통제시스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재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인 주가조작을 한 만큼 최악의 경우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모두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엘시티 특혜대출 의혹에 이어 주가 시세조종 의혹까지 불거지며 금융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점도 부담이다.
성 회장 등이 기소된 뒤 각각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재경 BNK금융지주 부사장과 빈대인 부산은행 부행장, 정충교 BNK캐피탈 부사장 등 현 경영진들이 조직 안팎의 안정화뿐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BNK금융 주가조작, 성 회장 연임 포석이었나
BNK금융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초 유상증자를 앞두고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회사차원에서 주가에 개입한 적 없다고 주장하던 입장에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성 회장이 공식적으로 BNK금융지주의 주가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도 ‘꺾기대출’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BNK금융을 향한 신뢰는 더욱 흔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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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 |
검찰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2015년 말 유상증자를 발표한 뒤 주가가 떨어지자 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BNK금융의 ‘제2차 유상증자 태스크포스(TF)팀’은 2015년 11월 ‘주가부양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기업홍보활동 강화, 임직원 유상증자 참여, 거래처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주가 부양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거래처를 활용한 주가부양방안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이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꺾기대출을 통한 주가부양을 선택한 것은 2016년 초 연임 결정을 앞두고 BNK금융의 자본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는 말이 나온다.
성 회장은 취임한 뒤 경남은행을 인수하고 해외사업을 확장하는 등 BNK금융의 몸집을 빠르게 불리는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자본적정성이 크게 떨어졌다.
BNK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은 2015년 9월 기준으로 7.30%였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고 있는 보통주자본비율 9.5%보다 한참 낮은 수준으로 당시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성 회장이 연임을 앞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공매도 세력에 의해 주가가 떨어지자 무리수를 던진 셈이다.
자본건전성을 개선하는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성 회장에게 집중된 권력이 아니었다면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통해 걸러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BNK금융은 성 회장에게 집중된 권력의 폐해와 단기간 급성장에 따른 후유증이 겹치면서 출범 이후 최대위기를 맞이했다”며 “회장과 계열사 사장, 사외이사 등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장치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