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천만 원을 받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2일 고 전 이사를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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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
고 전 이사는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꼽혔지만 사이가 틀어진 뒤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다.
고 전 이사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상관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해 달라는 알선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전 이사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세관장 인사관련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4월 말 최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캐물었으나 최씨는 관세청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고 전 이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이사는 구속된 뒤 검찰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이사는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