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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작업중단 명령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5-02 1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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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노동청,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작업중단 명령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사상자 31명을 낸 크레인충돌 사고 현장.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전체 사업장에서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삼성중공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으로부터 거제조선소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전부 중지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전면작업중지명령서를 받았다”며 “안전조치를 완료한 뒤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중단으로 모두 9조7204억 원 규모의 일감에서 매출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낸 매출의 93.3% 규모다.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선박과 해양플랜트 공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약 2주 동안 모든 사업장의 가동이 중단된다. 고용노동청청이 작업장의 안전조치 등을 지시한 뒤에도 대책마련이 미비할 경우 작업중단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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