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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화웨이 소니 줄줄이 국내에서 스마트폰 출시

오대석 기자 pscientist@businesspost.co.kr 2014-09-25 1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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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1일부터 공기계 형태로 구입해야 했던 외국 스마트폰들도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샤오미 화웨이 소니 줄줄이 국내에서 스마트폰 출시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가 24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안을 의결하고 보조금 상한액을 30만 원으로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제외됐다.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구입한 단말기의 보조금에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나눠서 공개하는 제도다.

단통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업계에서 국내 스마트폰시장에서 고전하던 해외업체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보조금 혜택이 있는 국산제품을 선호했다. 이통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 제조사들은 주로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자급제 단말기(공기계) 형태로 판매해 왔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되면 외국 스마트폰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게 된다. 휴대폰 구매에 대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통신이용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외국 스마트폰업체들이 줄지어 국내에 스마트폰 출시를 발표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에 맞춰 한국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주요 휴대폰업체들은 중저가제품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화웨이는 다음주부터 한국시장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 화웨이는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를 통해 스마트폰 판매에 나선다. 화웨이가 한국시장에서 판매할 스마트폰은 ‘아너6’로 가격은 40만~50만 원대다.

샤오미도 국내 알뜰폰시장에 진입하려 한다. 국내 1위 알뜰폰사업자 CJ헬로모바일은 샤오미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샤오미는 10만 원대 제품도 출시한다.

일본 소니도 스마트폰 ‘엑스페리아Z3’ 등을 국내시장에 출시한다. 소니는 제품을 이통사 대리점에서도 살 수 있도록 했지만 기본적으로 공기계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애플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을 공기계로 팔고 있다. 최근 공개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도 국내 출시가 결정되면 비슷한 방식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해외 업체들이 국내 휴대폰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단통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분리공시제가 제외돼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가 정해진 액수보다 보조금을 더 지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소비자들이 아직 중국 중저가제품의 품질을 믿지 못하는 데다 외국제품은 사후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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