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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 "특검은 왜 삼성만 뇌물죄 적용했나"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4-19 19: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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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들 가운데 삼성그룹에만 뇌물죄를 적용한 점을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KT 사례를 거론하며 삼성그룹이 재단출연 등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변호인은 KT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용 변호인 "특검은 왜 삼성만 뇌물죄 적용했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차 공판을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4차공판에서 특검은 “KT가 박 전 대통령에게서 더블루K 용역 제안서를 받은 것은 코어스포츠와 삼성 측과의 말 용역계약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만 비슷한 사안에서 KT와 삼성의 대응 방식이 차이난다”고 말했다.

특검은 “KT는 연구용역 대금이 3억 원인데도 더블루K의 인적구성을 검토하는 등 신중히 판단했다”며 “삼성은 독일에 가서 216억 원짜리 (승마지원)계약을 맺었는데도 쉽게 승낙하고 정상계약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삼성은 언론에 국정농단이 보도되는 중에도 독일에 사람을 파견해 최순실씨와 비밀회동을 하고 이후에도 추가 지원하겠다는 협의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부회장 변호인은 “(KT와 삼성을 놓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삼성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올림픽 관련 지원을 안 한다고 굉장히 질책을 받았는데 KT가 (대통령에게서) 더블루K를 왜 지원하지 않느냐 질책을 받았어도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KT는 미르에 11억, K스포츠에 7억 원을 출연했는데 KT가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이것저것 따졌다면 왜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삼성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서 전지훈련 지원 명분이 있었다”며 “(용역 계약으로) KT는 브랜드 효과가 없다며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자리에서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 JTBC를 향한 불만을 토로한 정황도 공개됐다.

특검이 공개한 이 부회장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JTBC가 왜 그렇게 정부를 비판하냐’며 외삼촌인 홍 전 회장(당시 회장)에 대한 불만을 10분 정도 내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또 “대통령과 개별 면담한 뒤 홍 전 회장에게 ‘대통령이 언짢아한다’고 전했고 이후 대통령과 홍 전 회장이 따로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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