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위, 대부업체는 대부업 철수해야 저축은행 인수 허용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4-19 17:46: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앞으로 대부업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20일 이후 들어오는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대부업체는 대부업 철수해야 저축은행 인수 허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인가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의 완전 폐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지역 중심 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금지하고 영업구역 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불허한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합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사모펀드(PEF)나 특수목적법인(SPC)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책임경영 확보와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과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대주주 부적격자가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우회해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모펀드는 존속기간이 불안정한 만큼 펀드 존속기간 10년 이상 등의 경영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5년 동안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