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을 놓고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과천시청이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에 건축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며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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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이 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세우기로 한 '푸르지오써밋' 조감도. |
19일 과천시청 도시정책과 주거정비1팀에 따르면 과천시는 최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에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1월에 기존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이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600억 원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3월 말에 새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고 대우건설을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
과천시 건축과와 도시정책과는 대우건설이 재건축조합에 제시한 설계안이 포스코건설의 기존 설계와 많은 부분이 달라 재심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과천시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대우건설과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의 접수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도시정책과 주거정비1팀은 전했다.
과천시청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재심의 접수를 받게 되면 본격적인 심의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심의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심의에서 새로운 설계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수정작업을 거쳐야 하고 이후에도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리처분변경인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천시가 의지를 보이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최소 1년이 걸릴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대우건설로서는 재심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반갑지 않다. 대우건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사업을 따낼 때 7월 말까지 철거를 마무리하고 8월에 착공을 시작해 9월에 일반분양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이런 사항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재건축조합에 415억 원을 즉시 예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과천시가 건축심의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대우건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애초 세웠던 계획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빚어질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한 415억 원 전액이 재건축조합에 귀속된다.
분양가 논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우건설은 과천주공1단지의 분양가격을 1평당 3313만 원에 책정했는데 주변의 아파트 분양가격보다 20%가량 더 비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보다 10% 이상 높은 경우 사업장을 고분양가 단지로 규정하고 분양보증을 서지 않고 있다.
대우건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할 경우 자체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분양사업을 진행할가능성이 있지만 대규모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대우건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기준에 맞추기 위해 분양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조합에 하락한 가격만큼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해놓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