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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희망퇴직 남용 막는 법 제정 약속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4-19 1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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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년 직장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일을 법으로 방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1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60대 맞춤형 공약인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희망퇴직 남용 막는 법 제정 약속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브라보! 5060 新중년'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의 제정을 약속했다. 현재 희망퇴직 제도를 이용해 ‘찍퇴’(찍어서 퇴직), ‘강퇴’(강제퇴직)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법에 자발적인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희망퇴직 대상자를 특정하는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강제퇴직 수단으로 이용되는 비인권적인 배치전환이나 대기발령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희망퇴직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사직숙려제도(쿨링오프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하더라도 2주 동안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용역업체에 소속돼 청소·경비·급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및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년 근로자들이 이직이나 전직을 한 뒤 임금이 줄어드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50세 이상 연봉 5천만 원 미만의 근로자들이 대상인데 줄어든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고용보험 부과방식과 정부 재정 매칭방식을 결합해 마련하며 특정 업종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도 실직 중년을 위한 실업급여 지원 확대, 50세 이상 근로자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퇴직 후 정년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귀농·귀촌인 임대농지·주택 공급,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치매 국가 책임제, 간병부담 제로 병원 등의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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