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BNK금융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성 회장과 김일수 전 BNK금융지주 부사장(현 BNK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18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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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봉 BNK금융지주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과 가담 정도, 수사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회장 등 경영진 외에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두는 BNK금융지주와 계열사의 실무진과 BNK측 권유를 받고 주가 매수에 나선 건설업체 관계자 등도 추가로 수사해 처벌하기로 했다.
BNK금융지주는 계열은행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10여 곳에 돈을 빌려주면서 일부 금액으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사도록 해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를 끌어올려 자금조달액을 늘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이런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