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27일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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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적용한 13개 혐의에서 5개가 늘어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된 혐의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 원을 건네도록 한 것(제3자뇌물수수),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뇌물 89억 원을 출연하도록 요구한 것(제3자뇌물요구) 등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승마 관련 지원금 213억 원 가운데 77억9735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하게 한 대목도 제3자뇌물수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의 경우 전체 수뢰액이 592억2800만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실제 받은 금액은 367억2535만 원이다.
재단출연금 강제 모금과 기업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죄는 8개 범죄사실로 적시됐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18개 그룹에서 강제모금 △현대차 KD코퍼레이션 납품 △롯데그룹 70억 원 출연 △포스코 펜싱팀 창단 △KT 인사개입 △그랜드코리아레저 더블루K 전속계약 체결 △삼성그룹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지원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등이다.
이 밖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및 문체부 직원 부당 인사조치(직권남용), 청와대·정부부처 공문서 47건 유출(공무상비밀누설),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 임명 강요(직권남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