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르노삼성차 노사, 임단협 최종 합의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4-09-23 19:24: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마침내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최대 현안이었던 통상임금 확대 적용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23일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2327명 중 2232명이 참여해 1361명(61.0%)이 찬성표를 던졌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19일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기본급 평균 6만5천 원 인상, 격려금 300만 원 및 생산성 격려금 150% 선지급, 2014년 국내판매 목표 달성 때 50% 추가지급, 유보된 선물비 2014년 1월1일부터 소급지급 등이 포함됐다.

정기상여 및 제수당의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노조가 7월과 8월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또 지난달 29일과 지난 4일 마련된 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총회 찬반투표에 붙인 결과 부결되기도 했다.

르노삼성차의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국내 완성차기업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차만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최신기사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채널Who] '성장 정체' 늪에 빠진 네이버, '쇼핑 AI'가 마지막 희망인 이유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연임 확정, 이사회 의장엔 오명숙 선출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3%대 내린 546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500원 위로
방사청 KDDX 기본설계 배포 '강행'에 HD현대 반발, 공정성 논란에 KDDX 사업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