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박근혜 게이트 관련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4-12 20:01: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 등 5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 전 단장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사적인 이익을 꾀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차 전 단장이 수사과정에 협조하긴 했으나 20억 여 원 횡령 범죄 외 나머지 범행은 모두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37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원장은 뇌물을 받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차 전 단장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이날 공판을 함께 받은 사람들과 포스코 광고계열사 포레카를 강탈하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표로 가결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