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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게이트 관련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4-12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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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 등 5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 전 단장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사적인 이익을 꾀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차 전 단장이 수사과정에 협조하긴 했으나 20억 여 원 횡령 범죄 외 나머지 범행은 모두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37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원장은 뇌물을 받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차 전 단장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이날 공판을 함께 받은 사람들과 포스코 광고계열사 포레카를 강탈하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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