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2일 입장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은 채무조정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뒤 투자자들에게 손실부담을 놓고 충분하지 않은 시간 안에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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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왼쪽)과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지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지급불능 상황이었다”며 “회사채를 정상채권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데 반박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해명자료에서 그동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연금은 “4월 만기 회사채의 우선상환요구를 철회하면서까지 협상을 추진했지만 산업은행 측은 구조조정 발표 전 사전협의를 진행한 바 없고 이후에도 국민연금 측에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최 행장의 “국민연금이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응수했다.
산업은행 측의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이 배를 건조해 대금을 받아도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기를 유예한 회사채의 상환 불확실성이 높아 50%의 지급을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이 자율적 채무조정에 성공할 경우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이 채권의 50%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혀왔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을 직접 실사하겠다고 요구했다는 산업은행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을 직접 실사하겠다고 요구하지 않았다”며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관련 자료의 검증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4월 만기 회사채의 상환유예를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은 “산업은행은 2015년 8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약속하면서 투자자에게 지불유예를 요청하고 10월에 4조 2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을 관리해 왔으면서도 갑작스럽게 2조9천억 원의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며 채무조정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지원방안을 놓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상 법정관리인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에 들어갈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12일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에 동의한다는 시중은행의 합의서 작성이 사실 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 실행을 위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자의 채무조정 동의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이라며 “17일과 18일 열릴 사채권자집회에서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