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박근혜와 우병우 묶어 14일경 기소 방침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4-11 17:51: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함께 이번 주말경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르면 14일경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며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박근혜와 우병우 묶어 14일경 기소 방침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 전 수석은 11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수사를 끝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도 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검찰로부터 5번째 방문조사를 받게 되는데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9일까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이르면 14일경 재판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일정에 변수가 발생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9일 직전으로 기소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