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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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 |
검찰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 시세조정을 한 과정에 성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성 회장이 사전보고를 받고 BNK금융지주의 ‘꺾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 작업을 직접 지시하거나 사후에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초 유상증자 당시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된 지난해 1월6일부터 8일까지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액 규모를 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NK금융지주가 계열사 은행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 자금으로 BNK금융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꺾기대출’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올해 3월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실 등 주요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BNK금융의 계열사인 BNK투자증권 실무직원들 및 주가 시세조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들도 소환해 주가 시세조종혐의도 조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압수물과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나 진술을 확보했다는 말도 나온다.
BNK금융 관계자는 “수십억 원만으로 BNK금융지주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성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