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신동주, 신격호 상대 롯데 주식 압류 해지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4-04 13:08: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동주, 신격호 상대 롯데 주식 압류 해지  
▲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식재산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4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이 신한증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압류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압류는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였는데 소재파악이 끝났다는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2천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 계약에 따른 담보설정을 위해 주식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 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세청이 증여세 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비어있었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최근에 소재를 확인했다”며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법원에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빈 회장 등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건강상태에서 이뤄진 채무관계인 만큼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김민석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세제는 가급적 뒷 순위, 선거 의식한 것 아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재입찰 공고 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돌연 취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 정도원 1심 무죄, 양대 노총 "검찰 항소해야"
경제부총리 구윤철 "5월9일 이전 매매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 때 다주택자 중과,..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부실잔액 여전히 많아"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국 백악관, 한국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