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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식재산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4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이 신한증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압류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압류는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였는데 소재파악이 끝났다는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2천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 계약에 따른 담보설정을 위해 주식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 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세청이 증여세 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비어있었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최근에 소재를 확인했다”며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법원에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빈 회장 등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건강상태에서 이뤄진 채무관계인 만큼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