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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놓고 찬반 팽팽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3-30 1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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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제도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등록제 전환에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제도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면세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놓고 찬반 팽팽  
▲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박 의원은 “최근 면세점 경영상황은 특허제도 갈등심화, 신규면세점 특혜논란 등 진통을 겪고 있다”며 “면세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면세점 특허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오갔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특허제도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고제 또는 등록제나 입찰제 등 다른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허가제는 특혜논란과 독과점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조건부 등록제를 제안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달고 등록을 받아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조건부 등록제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등록제를 시행하면 많은 업체가 진입할 수 있지만 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재고소진 등 퇴출 비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등록제는 시장친화적 측면이 강한데 제안한 조건부 등록제는 사실상 등록제라기보다 현행 허가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바라봤다.

등록제로 전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언급됐다.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등록제 변경시 면세점업체 난립으로 면세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및 서비스 저하로 전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엄격한 관리감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밀수·탈세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실장은 “면세점 특허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면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증가한다”며 “세관공무원 수가 증가해 공적 부담이 늘고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주체도 관세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 즉시 면세를 제공하는 미니면세점 도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소형면세점 협업체제 구축 등의 방안 등도 논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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