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담합 과징금 부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3-29 18:30: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담합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자제품을 할인행사에서 제외하기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29일 전자제품을 정기할인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18억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담합 과징금 부과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DF리테일 등 롯데계열사 3곳을 비롯해 호텔신라 등 모두 4곳이 담합 과징금을 받았다. 과징금 부과액은 호텔롯데 14억7300만 원, 부산롯데호텔 3900만 원, 롯데DF리테일 2400만 원, 호텔신라 2억7900만 원이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 전관 할인행사를 하면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은 할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면세 전자제품 마진율은 21~26%로 다른 면세품에 비해 10~20%포인트 낮다”며 “이 면세점들은 전자제품 마진을 늘리기 위해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담합결과 전자제품의 할인율은 이전보다 1.8~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롯데면세점이 7억2700만 원, 신라면세점이 1억1900만 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조선업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하라"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 조정식 '부의장' 후보 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40선 역대..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논점 이탈, 본질호도, 짜증 대폭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선크림 강자' 한국콜마 성수기 눈앞, '유니버셜 선케어'로 고객사 글로벌 진출 돕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