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권을 늘리고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금태섭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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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 의원은 “현재 검찰은 수사·기소·공소유지·형벌집행 등 형사절차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검찰의 권한 독점으로 정치적 평향성, 권한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전관예우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접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수행하고 검사의 수사는 예외적으로만 행해진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37명과 공동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직접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충수사만을 하도록 했다. 다만 경찰의 권한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비리, 대형 경제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는 검찰이 직접적인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해 부패척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권 남용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