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재용과 특검, '안종범 수첩' 입수경위 놓고 날선 공방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3-23 18:55: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안종범 수첩’ 등 증거 입수경위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렸다. 

  이재용과 특검, '안종범 수첩' 입수경위 놓고 날선 공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검이 수집한 증거들 입수 경위를 문제삼았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의 수첩,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기초로 이뤄진 관련자 진술조서의 증명력을 다투고자 한다”며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수첩과 문자메시지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등을 증거로 내지 않아 적법절차에 따라 입수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삼성그룹 임원과 안 전 수석 문자메시지 내역 등의 열람 및 등사허용 명령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안종범 수첩은 위법수집 증거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증거취득 관련 서류 열람·등사가 허가돼야 한다”며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게 유리한 자료의 경우 열람·등사 허용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안 전 수석은 삼성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조서는 증거로 제출할 필요성이나 의무가 없어서 제출 안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수첩 역시 공소사실 관련 부분만 증거목록에 포함한 것이고 증거기록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압수조서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