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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료 개편안 의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3-22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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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당초 건보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의 이원체제 유지안을 수용했다. 대신 건보료 개편의 속도는 앞당기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료 개편안 의결  
▲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 새로운 건보료 부과체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리는 방안으로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국회는 정부의 3단계 계획을 2단계로 축소했다. 정부안의 2단계를 없애고 바로 3단계로 넘어가는 계획을 세웠다. 대신 1단계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서 건보료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당겨졌다.

개편안은 내년부터 피부양자 가운데 취약계층이 아닌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정부안에서 3단계 적용된 내용이지만 국회는 1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재산과표가 5억4천만 원 이상이면서 생계가능소득(2인가구 기준 1천만 원)이 있는 경우, 재산이 없더라도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내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대신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건보료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단계 기간에는 지역건보료의 30%를 경감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으로 전체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방식은 폐지된다. 대신 일정 소득 이하에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재산과표에서 500만~1200만 원을 빼고 보험료를 산정하며 2022년부터는 5천만 원을 공제한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도 내년부터 1600cc 이하 소형차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만 남기고 면제된다.

재계는 건보료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문제에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제도개편 시기를 앞당겼다”며 “제도개편에 따른 재정손실이 직장 가입자에 편중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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