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3일 임원회의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사 등 대형금융회사는 (해킹사고 발생 시)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임원회의에서 해킹사고와 관련해 금융사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10월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이 원장.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은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금융권에 충분한 주의를 당부하고 보안점검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킹사고가 발생하기 전 통합관제시스템(FIRST) 등을 통해 기본 보안통제 미흡점 보완, 외부접점 악용주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사이버공격 유의 등을 전파했다.
10월 들어 침해사고가 본격화된 직후에는 전 금융권 자체 긴급체크리스트 점검 등을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서 유출 사고가 계속된 만큼 금융권의 실질적 보안강화를 위해 경영진 책임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사고발생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된 유의사항, 자체점검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기본통제 미흡 또는 형식적 점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영진 역할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적 보안 부실이 확인됐을 때는 매출액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기본통제부실, 보안취약점방치 등으로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3%)을 예외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 적극 협조·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분담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사고발생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안도 살피겠다”며 “금융회사의 보안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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