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산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부동산개발 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 '하림산업'과 식품사업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하림식품'으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 ▲ 하림 본사 사옥. <하림지주> |
이번 분할은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계획과 자금 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분할 뒤 하림산업은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신설법인 하림식품은 기존 하림산업의 식품 제조·가공과 식자재 유통, 식품 물류사업 등을 담당한다.
분할 비율은 존속법인 하림산업 46.20%, 신설법인 하림식품 53.80%다.
분할 이후에도 하림지주는 존속법인 하림산업과 신설법인 하림식품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한다. 이에 따라 하림지주의 지배구조와 주주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하림산업은 27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12월1일 분할 절차를 완료한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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