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전기차 핵심부품인 2차전지 지원에 무게를 뒀던 정부가 완성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지 주목된다. 국회 세법 심의에서는 전기차 추가와 공제한도 확대뿐 아니라 실제 지원 품목과 국내 생산·판매 요건을 어떻게 정해 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지 등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의 자동차 수출 전용선이 광둥성 선전항에서 첫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생산 세액공제 보완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 등이 참석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국내생산 세액공제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기차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실제 상황을 들어보고 전기차가 향후 2~3년간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 어떻게 결론을 낼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2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의 생산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기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중심의 세제지원에 더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적격품목의 판매량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전기차 완제품은 정부안의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재경부는 8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 구축 목적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 제품보다는 전략적 중요성이 큰 핵심적인 부품·소재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경우 핵심부품인 2차전지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타당하며 이를 통해 전기차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전기차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윤후덕 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은 지난 16일 전기자동차 분야를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19명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전기차 산업이 부품·소재·장비 등 광범위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반산업인 만큼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에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경쟁구도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에 신규 등록된 전기 승용차 25만8284대 가운데 수입산은 13만2438대로 51.3%를 차지했다. 국산 비중은 48.7%였고 중국산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35.1%에서 43.5%로 상승했다.
구매보조금이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춰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라면 국내생산 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적격품목의 판매량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차 분야를 공제 대상에 추가하자는 요구는 국내 생산을 유지·확대하고 관련 공급망과 고용을 뒷받침할 유인을 강화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원안은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2027년부터 2036년까지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공제액은 적격품목 판매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과 생산지역·과세연도별 비율을 반영한 공제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이번 의원안은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과 함께 공제한도도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안은 해당 과세연도 적격품목 생산비용의 50%와 생산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에서 과거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공제한도로 정했다.
의원안은 생산비용 기준은 유지하면서 투자누계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50%에서 100%로 높였다. 산업별로 투자비와 생산비의 비중이 다른데도 투자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 중국 상하이 테슬라 기가팩토리 조립라인. <연합뉴스> |
전기차 분야가 지원 대상에 추가되더라도 구체적 지원 범위와 혜택의 크기는 세부 품목 선정과 공제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안과 의원안 모두 적격품목에 대해 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현재 수익성 부족, 국내 생산기반 취약성, 투자금액 대비 높은 생산비용 등의 선정요건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생산을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와 기존 적격품목 선정요건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과제로 남는다.
이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9월28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안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며 국내생산 세액공제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효과가 높은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제 대상이나 수준과 같은 핵심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안과 여야 공동발의안 모두 구체적 적격품목과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핵심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와 생산비용 가운데 국내 지출 비중 등을 고려한 세부적 국내생산 요건도 하위법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회 세법 심의에서는 공제 대상과 수준에 관한 핵심 사항을 법률에 어느 정도까지 직접 규정할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물량에 대한 지원 여부도 살펴볼 대목이다. 정부안과 여야 공동발의안은 국내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판매요건을 유지한 반면 이언주 의원이 앞서 발의한 별도 개정안에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전기차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내 자동차산업이 수출을 위한 생산에도 크게 의존하는 만큼 실제 공제 대상이 되는 판매 범위에 따라 국내 생산 확대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보완안과 국회 세법 심의에서는 전기차 추가와 공제한도 확대 여부뿐 아니라 실제 지원 품목과 공제 수준, 국내 생산·판매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 기업의 국내 생산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정책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

![30년 증권업계 베테랑 7년 만에 복귀, 체질 개선과 수익 극대화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25045513_244996.png)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 전략통, '뉴 아워홈' 이끌며 매출 5조 도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24111603_24809.jpg)
![조선맥주 오너 2세, 하이트 출시·진로 인수로 국내 1위 주류기업 일궈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22194518_144022.png)
![암호학 전문가로 사상 첫 이공계 총장,혁신·AI 융복합에 집중 위상제고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25041803_3150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