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익현 LIGD&A 대표이사(오른쪽)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부터 회사 임원들의 '뇌물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
신익현 LIGD&A 대표이사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 임원들의 ‘뇌물비리 의혹’과 관련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뇌물 의혹'에 LIGD&A의 국내 신규 방위 사업 수주에 비상등이 켜졌다. 과거 LIGD&A 임원들이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사업에서 유리한 평가를 내려달라며 하청업체를 거쳐 총 4억6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방사청이 최근 검찰 기소를 근거로 회사에 2년간 국내 방산사업 입찰금지라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내리면서, 회사의 향후 국내 신규 사업 수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또 최종계약 체결을 앞둔 일부 방산 사업의 무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신 대표는 이날 국감에 출석해 "기소된 직원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 차원에서의 연루 가능성이나 청탁의 동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뇌물 의혹 부인' 입장을 고수하며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이날 국감에서 신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LIGD&A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신 대표와 회사의 연루 가능성을 집중 캐물었다.
기소된 임원들은 2021년 말부터 방위사업청 공무원에 청탁을 시작했는데, 이 시기 신익현 대표가 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표적획득 분야의 사업을 하는 ‘C4ISTAR사업본부’의 본부장·부문장을 지낸 점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직접 수사를 받은 적이 있나”라며 “신 대표가 본부장과 부문장을 했을 때이며, LIGD&A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뇌물로 공여한 현찰) 3억 원을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이런 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수사를 받지 않았다”며 “회사 절차 상 3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은 뇌물공여의 수단이 된, 하청업체에 지급한 사업대금이 두 차례 증액된 것을 두고 LIGD&A와 방사청의 응답이 서로 엇갈린다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따져물었다.
천하람 의원실이 하청업체 대금 증액의 배경을 질의한 결과 LIGD&A 측에서는 “소요 군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반면, 방사청은 “대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대금을 늘린 것은 소요 군의 요구 때문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 대표는 “내가 보고받은 내용은 (방사청 응답과는) 다르다”면서도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LI D&A 측이 협력업체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용역대금을 증액해 뇌물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수뢰 혐의를 받은 방사청 직원이 내린 평가가 LIGD&A가 방위사업 6개를 수주하는 데 결정적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신 대표는 "6개 사업 모두 LIGD&A가 독보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청탁의 동기가 없다"는 기존 회사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천 의원은 “기소된 방사청 사무관이 평가위원으로 참가한 수주전에서 LIGD&A는 3전 전승이며, 해당 사무관이 없던 평가에서는 4승8패를 했다”며 “이러고도 뇌물과 평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 있나”고 물었다.
이에 신 대표는 “그 사무관이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신 대표는 이번 사건의 대응 방안을 묻는 유용원 의원 질의에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로펌에 의뢰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를 제정하고자 한다”며 “준법감사실을 신설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국감에 출석한 신 대표가 뇌물비리 사건의 정면돌파를 선언하면서, 방사청이 지난 19일 부과한 사업 입찰 참가 2년 제한 제재가 회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LIGD&A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19일 내린 2년 신규 입찰 참가 제한 제재에 대응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2일 제기했으며,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급한 불은 끄는 셈이지만,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국내 신규 방위사업 수주는 불가능해진다.
| ▲ LIGD&A는 2년간 국내 신규 방위사업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제재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22일 법원에 제출했다. < LIGD&A > |
키움증권은 LIGD&A에 대한 입찰 제한 제재가 2027년~2028년 적용된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규모를 최대 2조 원으로 추정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국산 전투기 KF-21의 핵심 무장이 될 LIGD&A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업 최종 계약 체결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LIGD&A는 최근 해당 사업의 12개 과제 가운데 무기체계 종합을 포함한 5가지 과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연말까지 최종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KF-21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업은 미사일 체계개발에 7535억 원, 양산 1조1470억 원을 합쳐 1조9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LIGD&A가 수주한 5개 과제의 수주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방사청은 또 LIGD&A의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한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5년 12월 LIGD&A가 수주한 전자전기 사업 체계 개발 사업 추진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업은 적의 레이더·통신망을 교란하고 아군 전력을 보호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전자전 항공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LIGD&A가 체결한 사업 규모만 1조5593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LIGD&A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형 전자전 항공기(전자전기) 사업은 공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 큰 점수 차이로 선정된 것”이라며 “이번 혐의가 전자전기 사업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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