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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사외이사 구인난, 헤드헌팅회사 평판조회 수요 급증"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7-03-16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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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사외이사 구인난, 헤드헌팅회사 평판조회 수요 급증"  
▲ 금융전문 컨설턴트인 윤승연 커리어케어 상무.

기업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올해부터 의무화하면서 이를 위한 사외이사 인재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회사들은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모두 이 조건을 갖춰야 한다.

상법상 자산총액 2조 이상의 상장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설치되는데 독립성 강화를 위해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사외이사가 맡도록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300여개 상장, 비상장 기업의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기업들도 금융권을 중심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감사가 없는 순수 감사위원회체제로 나아가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채용시장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헤드헌팅회사 커리어케어(www.careercare.co.kr)의 금융전문 컨설턴트 윤승연 상무(Banking & Finance부문장)에게 감사위원회의 현황과 사외이사 채용시장의 전망을 물었다.

- 나름 큰 변화인데 기업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최근 삼성그룹 금융회사들이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은행들은 몇년전부터 이미 상임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왔다.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기업들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투명경영 차원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올해 주총을 앞두고 상근감사위원직을 폐지하고 사외이사로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보험회사만 7곳이 넘는다."

- 인재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는가?

"사내이사인 상근감사나 상근감사위원은 줄어들고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사외이사 후보를 찾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은 어떠한가?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재무 또는 회계석사 학위자로 회계관련 분야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 관계 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감독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금융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외 위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등이다."

- 마땅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는 기업들이 많던데.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자체는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 풀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의 요구는 좀 복잡하다.

기업들은 감사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감독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감사본연의 기능과 대관기능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업들의 어려움은 거기서 나오는 듯 하다."

- 현재 감사위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30대 민간기업 감사 및 감사위원회 분석 자료를 보면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131개 회사 389명의 감사위원 중 교수가 121명(31%), 관료출신이 98명(25%), 재계출신이 64명(16%), 법조인 출신이 51명(13%)이다.

관료의 경우 국세청 출신이 31명, 경제관료가 26명, 공정위 출신이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재계출신 인원 중에는 계열회사 출신 21명이 포함돼 있다."

- 관료와 재계출신이 여전히 많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관할 감독기관과 업무연관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감사 및 내부통제라는 본래 기능 외에 대관업무에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후보를 선호한다. 규제와 감독기관의 영향이 큰 금융산업의 경우 그런 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 사외이사로 감사위원을 구성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인가?

"겸직제한이 엄격해지고 있다.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을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기업 포함)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 변호사가 퇴직 전 했던 업무와 연관된 기관의 겸직을 3년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 금융권은 더욱 엄격할 것 같다.

"은행(지주)의 경우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된다. 계열사들과 중요한 거래관계나 경쟁, 협력 관계에 있는 법인의 회계감사는 물론이고 세무대리,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도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 이런 제약이 인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회계나 법률 전문가의 경우 계열사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소속 후보를 먼저 제외한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학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돼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것도 후보 풀이 작아지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사외이사를 검증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은 무엇인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터뷰와 평판조회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평판조회는 짧은 시간 안에 후보를 판단해야 하는 인터뷰의 약점을 보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평판은 장시간에 걸쳐 누적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조직 내외의 평판을 통해 업무전문성, 리더십, 대외관계, 인성, 도덕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실제 사외이사의 추천이나 평판조회 의뢰가 늘었나?

"사외이사 추천도 늘었지만 평판조회 의뢰는 더 많이 늘었다."

-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독립성이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은 자격요건을 통해 상당히 틀이 잡혔지만 독립성은 아직 제도적, 절차적 보완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회사 내부의 감사조직과 소통도 필요하다."

- 제도의 확대 가능성을 포함한 향후 전망은?

"전문성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갖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지금은 교수나 관료출신이 많지만 산업경험이 풍부한 전문인 참여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경영에 적대관계가 아니면서도 긍정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구성이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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