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그룹 전현직 임원 3명을 소환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을 통보한 데 이어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대기업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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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왼쪽부터), 김영태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가 각각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오전 10시 김 전 의장과 김영태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SK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 111억 원을 출연하고 그 대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금을 내는 등 SK그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 사면을 청탁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랬겠느냐”고 대답했다.
김 전 의장은 최 회장이 2015년에 사면된 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영태 전 위원장은 2015년 8월10일 복역 중이던 최 회장과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왕회장’은 박 대통령, ‘귀국’은 사면을 의미하는 은어로 해석했고 ‘숙제’는 사면의 대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이형희 대표는 SK그룹의 대관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최 회장 구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은 올해 1월 이 대표의 출국을 금지한 적이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겠다. 사면 관련해 개입한 바 없다”고 말하고 검찰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SK그룹이 최 회장의 사면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변동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