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이 중국정부로부터 게임판매허가(판호)를 미리 받아놔 중국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보복조치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웹젠은 중국시장에 출시예정인 게임들이 모두 판호(허가)를 획득한 상태라 중국정부의 한국게임 규제와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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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영 웹젠 대표. |
중국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모바일게임 출시에 허가제의 일종인 ‘판호’제도를 도입했는데 최근 사드 한반도배치가 본격화하면서 한국산 모바일게임과 한국산 지적재산권(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웹젠은 중국 게임사와 협력해 올해 중국에서 3개의 모바일게임을 출시한다. 1분기에 ‘뮤:최강자’, 2분기에는 ‘전민기적2’와 ‘선모바일’을 내놓는데 웹젠은 로열티를 받는다.
‘뮤:최강자’와 ‘전민기적2’의 판호는 이미 확보했다. ‘선모바일’의 판호도 얻은 상태나 게임명칭이 변경이 검토됐다. 게임명칭 변경을 하려면 판호를 새로 얻어야 한다.
성 연구원은 “게임명칭 변경에 따른 선모바일의 신규판호 확보는 불투명하지만 최소한 기존 게임명칭으로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웹젠이 기대하는 게임들이 올해 1,2분기에 집중적으로 출시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