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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부회장 이상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1200억 탈세 혐의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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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200억 원대 탈세 등 효성그룹의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효성 부회장 이상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1200억 탈세 혐의
▲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2014년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2년 만에 관련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은 2003년부터 10년 동안 5010억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하고, 차명으로 수천억 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약 110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 법인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2016년 1월 1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8년 9월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대법원이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작년 1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라 이 부회장의 포탈 세액을 일부 감면했으나, 형량은 유지했다.

검찰과 이 부회장 모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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