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데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며 미르와 K스포츠 설립과 대기업 모금행위에 관여한 점을 헌법위반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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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연을 요청해 최순실씨의 사익추구를 직접 지원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삼성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에 가장 많은 자금을 출연하고 최씨의 독일 스포츠재단과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했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게이트 수사에서 삼성그룹을 중심에 뒀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포괄적 지원을 노려 자금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이를 뇌물로 판단해 구속기소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삼성그룹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가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에 박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점을 파면사유로 적시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그룹이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이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점도 이 부회장에게는 부담이다. 이 부회장 측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를 공모했다고 하지만 정작 박 대통령의 조사가 없다는 점을 방어논리로 내세우고 있는데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이런 방어논리도 무너질 수 있다.
삼성그룹은 미르와 K스프츠에 돈을 출연하고 최순실 딸 승마훈련을 지원한 것을 청와대 강요에 의한 것일 뿐 대가를 노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박 대통령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을 침해했다고 명시한 점을 들어 강요에 의한 자금지원이라는 이 부회장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도 2월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최종변론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