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연임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 과정에서 떨어진 삼성생명의 신뢰를 끌어올릴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내린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중징계를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김 사장의 연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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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
금감원은 2월에 삼성생명에게 대표이사 면책경고와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표이사 면책경고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뒤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제재수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모든 건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삼성생명, 한화생명보다 수위 낮은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삼성생명 최종징계도 대표이사 면책경고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던 데다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뜻에 따른 만큼 중징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주목적이 소비자보호가 아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삼성생명은 지급결정의 배경으로 소비자보호와 신뢰회복을 내걸었지만 금융당국이 10여 년 동안 지급하라는 방침에도 꿋꿋이 버티다가 중징계가 내려진 뒤에야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 전환에 제동이 걸린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상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최근 1년 동안 기관경고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 조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뒤 계열사별로 전문경영인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꾸려가는 자율경영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이사회가 경영진의 뜻에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한 뒤 1월 이사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꾼 뒤 한달만에 다시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번복했기 때문이다.
자율경영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 등이 확립돼야 하는데 여전히 삼성생명은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삼성그룹의 경영체제 변화 속에서 삼성생명이 금융계열사를 이끄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룹 안팎의 신뢰를 얻어 경영공백을 없애야 하는 상황에서 김 사장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대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로비 의혹 등으로 삼성생명의 이미지가 흔들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다시 주요 계열사 사장단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김 사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