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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헌법소원 소송단 국회에 탄소중립법 재개정 촉구, "헌재 판결 취지에 미달"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8-26 14: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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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헌법소원 소송단 국회에 탄소중립법 재개정 촉구, "헌재 판결 취지에 미달"
▲ 8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거수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기후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기후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후헌법소원 소송단은 26일 공식성명을 내고 탄소중립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탄소중립법은 2024년 8월29일 기후소송단이 주도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포함하지 않아 헌법에 명시된 국민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제 기후대응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 계획을 세워 개정안에 명시할 것을 국회에 명령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3일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하한선을 설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형감축경로란 기준 연도부터 목표 연도까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경로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규제가 하한선에 따라 적용된다고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후소송단은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정해진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3도에 이르게 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따라서 국회 기후특위를 통과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은 기후위기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고 2도 이내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해당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기후소송단은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며 "다음 법안 심사를 담당할 법제사법위원회는 기후특위 개정안의 위헌성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특위가 4월 탄소중립법 개정에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면 시민들도 선형감축경로보다 온실가스 감축을 더 빠르게 이행하는 '조기감축경로'를 지지했다. 당시 전체 설문조사 참여자의 78%는 조기감축경로를 채택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후소송단은 "개정안의 위헌성이 바로잡히지 않은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의무는 국회의원 모두의 가장 근본적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현행 감축목표에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조기 감축경로 설정 방향을 제시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전무하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공론화 결과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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