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정동영, 대기업 건설사부터 후분양제 우선도입 밀어붙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3-09 15:07: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후분양 의무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기업을 겨냥해 후분양 우선도입의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 의원과 함께 공공기관과 재벌건설사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후분양은 토지확보 후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분양하는 선분양과 달리 주택건설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동영, 대기업 건설사부터 후분양제 우선도입 밀어붙여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현행 주택법은 선분양과 후분양을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선분양을 선호해왔다.

하지만 선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이 건설사의 과장 광고, 아파트 부실 공사, 바가지 분양 등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주택시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의원은 “국회와 정당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 소비자를 위한 조치가 무력화됐다”며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주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LH공사 등 공공기관은 바로 후분양을 시행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SH공사는 이미 10년 전부터 후분양을 시행하고 있어 즉시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자금여력이 충분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건설사들도 후분양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금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선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중소건설사는 소액의 예약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분양예약제를 통해 중도취소 시 소비자가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선분양의 폐해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경실련의 입법청원이 공공주택뿐 아니라 재벌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며 “재벌이 700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두고도 선분양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건설사가 후분양이나 분양예약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분양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 의무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여기서 후분양제 우선도입 대상을 재벌대기업으로 좁혔다.

정 의원은 “후분양제는 공급자 특권 중심의 기울어진 주택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로잡는 정상화”라며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는 투기 근절과 경제민주화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국가대개혁위원회의 후분양 의무화를 반겼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을 환영한다”며 “선언에만 머물지 않고 당론화, 입법화, 대선 공약 채택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IBK투자 "빙그레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하, 하반기 해태 합병 효과 본격화"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