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신한사태 ' 관련 신상훈 벌금형 확정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3-09 11:57: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신한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대법원, '신한사태 ' 관련 신상훈 벌금형 확정  
▲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신한은행 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 등은 서로 폭로전을 펼치며 수년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다.

신 전 사장은 2005년~2009년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2006년~2007년 438억 원을 부당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08년~2010년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8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61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으로 내렸다.

이백순 전 행장은 2008년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자금 가운데 2억6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1심 재판에서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억6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