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신한사태 ' 관련 신상훈 벌금형 확정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3-09 11:57: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신한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대법원, '신한사태 ' 관련 신상훈 벌금형 확정  
▲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신한은행 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 등은 서로 폭로전을 펼치며 수년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다.

신 전 사장은 2005년~2009년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2006년~2007년 438억 원을 부당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08년~2010년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8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61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으로 내렸다.

이백순 전 행장은 2008년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자금 가운데 2억6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1심 재판에서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억6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CJ제일제당 수익성 반등 본격화할 것, 고수익 제품 알지닌 판매 증가"
한국투자 "달바글로벌 목표주가 상향, 브랜드 인지도 높아져 마케팅 효율 개선"
헌재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헌재서 국회로 자전거 배달 퍼포먼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시작, 노소영만 출석
옥스팜 '2026 트레일워커' 개최, 국내에서만 13억 넘게 모금
스텔란티스 지프 하이브리드 배터리 결함에 미국서 피소, "삼성SDI 제조"
KT&G 전자담배 해외 진출 '아태·유라시아' 조준, 방경만 해외궐련 훈풍에 올라탄다
[조원씨앤아이] 지선 3주 앞, 이재명 지지율 3.7%p 내리고 민주·국힘 격차 7.1..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에너지 절감' 생색만 내는 이동통신 업계, 차라리 '3G 서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반도체 비용' 주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더 커진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