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6-08-05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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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보다 3.7% 오르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4년 만에 다시 3%를 넘어섰다.
▲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223만6300원이다.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기준 없이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를 넘어선 것은 2023년도 적용분 5.0% 이후 4년 만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3년 연속 3%를 밑돌았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4.0% 오른 1만730원, 사용자위원은 3.7% 오른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최종안의 격차가 30원까지 좁혀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위원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받아 근로자위원안 11표를 앞섰다. 1표는 무효 처리됐다. 지난해에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과 달리 올해는 다시 표결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 명으로 추산했다. 조사 기준에 따른 영향률은 각각 3.8%, 13.3%다.
노동부는 7월16일부터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점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이른 데다 업종별 지급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단체의 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