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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국세청 3천억 과세에 불복하기로, 인천 물류센터 화재손실은 3분기부터 반영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6-08-05 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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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국세청에서 받은 약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과세 통지와 관련해 불복하기로 했다. 인천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손실은 올해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한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2분기 보고서에서 국내 세무조사 결과와 인천 물류센터 화재의 재무적 영향을 공개했다.
 
쿠팡 국세청 3천억 과세에 불복하기로, 인천 물류센터 화재손실은 3분기부터 반영
▲ 쿠팡은 국세청이 통지한 약 3천억 원 규모 추가 과세에 불복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쿠팡 사옥 내부. <쿠팡>

국세청은 6월 쿠팡의 일부 국내 사업 자회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지했다.

세무조사는 쿠팡 한국법인과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이의 이전가격과 거래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쿠팡은 국내에서 법인세를 통합해 신고하고 있다.

국세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쿠팡 한국법인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해 쿠팡이 법인세에서 공제한 비용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과 기타 세무조정 사항을 제시했다.

국세청이 추가 납부를 요구한 세금은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약 2억800만 달러로 한국 돈 약 3천억 원 규모다.

쿠팡Inc는 "국세청이 제시한 세무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적 구제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필요하면 사법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관련 세무 처리의 기술적·법적 근거를 검토한 결과 불복 절차에서 회사의 기존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쿠팡Inc는 "회사의 세무상 입장이 불복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며 "향후 12개월 동안 관련 법인세 우발부채가 크게 늘거나 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외부 자문기관과 관련 법령과 규정, 판례 등을 검토했으며 세무조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조정 등에 대비한 충당금도 적립했다.

쿠팡Inc는 "2026년 6월 말 기준 법인세 우발부채에 대한 충당금은 충분하다"며 "가능한 모든 불복 수단을 통해 법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방침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7월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손실은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한다.

화재는 쿠팡이 임차해 사용하던 인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다. 물류센터 시설과 임차시설 개량자산, 설비, 재고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화재 발생 전 물류센터에 있던 쿠팡 소유 재고와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판매자가 맡긴 재고와 관련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합하면 약 2억4600만 달러다.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1501.89원)을 적용하면 약 3700억 원 규모다.

2억4600만 달러는 확정된 화재 손실액은 아니다. 화재 이전 자산의 장부가액과 판매자 재고 관련 의무를 합한 금액으로 쿠팡은 아직 전체 피해 규모를 평가하고 있다.

쿠팡Inc는 "현재 손실 범위를 평가하고 있어 재무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은 2026년 3분기부터 인식한다"고 밝혔다.

시설 파손과 사용 중단, 복구 비용을 비롯해 규제기관의 제재와 소송 등 현재 파악하거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쿠팡Inc는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에 대비해 재산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며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청구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쿠팡Inc는 이어 "이번 화재가 현재까지 3분기 매출 창출이나 고객 수요 대응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 대응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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