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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재 탄핵 결정되면 박근혜 곧바로 수사할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3-07 1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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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헌재 탄핵 결정되면 박근혜 곧바로 수사할까  
▲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을 결정하면 검찰이 곧바로 박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갈까?

7일 검찰에 따르면 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수사는 탄핵 여부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인용을 결정을 하면 박 대통령은 그 순간 곧바로 파면돼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면서 검찰수사에 있었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면책특권(불소추특권)을 방패삼아 특검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헌법이 검찰의 대통령 수사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재임 중에는 기소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수사가 어려웠다. 

탄핵이 인용되면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곧장 조사에 나설 수 있다. 박 대통령의 '300억 뇌물수수'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에 ‘녹음·녹화 불가’, ‘청와대 내 조사’ 등을 고집하며 조사를 회피했는데 탄핵되면 더이상 이런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2009년 대통령 임기를 마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로 검찰에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특검이 하지 못했던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도 실행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이상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탄핵이 인용되면 검찰이 곧바로 박 대통령을 강제수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6일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수사라도 해야 한다”며 “공범과 종범이 모두 구속돼 있는데 주범인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박 대통령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즉시 대선정국이 시작되는데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부담을 느낄수 있다는 것이다. 1997년 제15대 대선 때 신한국당이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룬 사례가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검찰이 박 대통령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며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 뉘앙스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머뭇거리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대선 이후 수사론’을 일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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