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채널Who] 학교 현장에 '야차룰' 싸움 비상, 부상 발생 땐 법적·경제적 책임 피할 수 없다

김원유 기자 priestking@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유튜브와 숏폼 콘텐츠를 타고 확산된 길거리 격투기 콘셉트의 일명 '야차룰'이 학교 현장으로 침투하며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이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경찰이 '스쿨 사이렌' 경보를 발령하는 등 '야차 뜨자'는 말이 신종 학교폭력 유형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 벌이는 싸움이지만, 또래 집단 내 위력에 의한 강요된 합의일 가능성이 높아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서로 싸우기로 약속했더라도 부상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학교폭력 조치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단순한 징계를 넘어 골절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가된다. 

폭력을 놀이나 승부로 포장하는 잘못된 인식이 청소년의 미래는 물론 가정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셈이다. 과연 '합의된 싸움'이라는 착각 뒤에 숨은 법적·경제적 폭탄이 어느 정도인지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삼성화재 주가 6%대 올라, 코스피 '유가·금리 부담'에 6900선 ..
[오늘Who] KB금융 차기 회장 이재근 '깜짝 발탁', AI·해외사업으로 새로운 도약..
[11일 오!정말] 민주당 한병도, 이진숙 두고 "또 다시 국회를 극우세력 준동의 장으로"
지식산업센터 '공급 문턱' 높이고 '활용 문턱' 낮춘다, 기업·주거 실수요가 공실 해소..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코리아원자력' 17%대 올라 상승률 1위..
코스메카코리아 생산시설 재편 잰걸음, 조임래 '생산' '주문' 불균형 잡고 '2강' 좆는다
카카오 노사 기업분할 표대결 앞서 소액주주 '민심잡기' 경쟁, 정신아 '쪼개기 상장' ..
보험 소비자 분쟁 증가에 직접 나선 금감원, 보험사 민원·분쟁관리 '고삐'
LG AI연구원, 국민연금과 손잡고 '투자 AI' 개발 나서
[현장] 민주당 '스튜어드십 코드' 토론회, 국민연금 "운용사 주주활동 질적 평가해 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