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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사업 제도 개편, 토지비 지원 확대해 민간사업자 부담 낮춰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6-07-20 17: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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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신축매입약정사업 자금 지원 체계와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LH 신축매입사업 제도 개편, 토지비 지원 확대해 민간사업자 부담 낮춰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토지주택공사가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준공 이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를 기존 5만1천 가구에서 6만2천 가구로 21.6% 확대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공급 목표는 2만4천 가구에서 4만5천 가구로 87.5% 늘렸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5월22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고 매입약정과 착공 등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선 내용에는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초기 사업비 보증상품 신설 △신속 착공 방안 도입 등이 포함됐다.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토지비 지원이 확대됐다. 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의 경우 조기약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규모는 토지비의 70% 수준이었다.

착공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골조공사 완료 시 매매대금의 60%, 준공 시 90%를 지급하고 최종 품질점검을 거쳐 잔금을 정산했다. 앞으로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실제 공정률을 반영해 3개월마다 매매대금의 최대 90%를 나눠 지급한다.

공정률은 감리자의 확인서 등을 통해 검증한다. LH는 확인된 시공 실적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필요한 HUG의 보증상품도 신설된다. HUG는 사업자가 토지비의 약 30%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부분매입 기준도 완화해 전체 가구의 50% 미만 범위에서 지역별 최소 매입가구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물량만 매입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는 최소 10가구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약정한 사업에는 신속 착공 제도를 도입해 공사비 검증이 마무리되기 전에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길 것으로 바라봤다.

착공 이후 6개월 안에 공사비 산정과 변경 약정을 체결하면 매매예정금액의 5%를 우선 지급한다. 매입약정금 지급 비율도 기존 60%에서 65%로 높인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변경된 매입공고에 따라 새로 접수하는 사업뿐 아니라 2026년 매입공고를 통해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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